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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교통 정책 4가지 알아보기

by 블루야호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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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정책 무엇이 달라 졌을까요?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2~5년 이내 일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시에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안 될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기기입니다. 

 

 

2. 1종 보통 오토(자동) 운전면허 신설

  2024년도에 1종 보통 오토(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됩니다.
  현재는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에서도

  자동 변속기 운전면허가 신설됩니다.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종 보통 자동면허 보유자는 7년 이상 무사고이면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면허로 갱신되며,

 신규 발급은 단계적 로 적용될 예정이랍니다.

 

 

3.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점차 상용화되므로 운전자들에게 안전 지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에 받는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내용이 추가되며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1종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기간 내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3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미리 알아 보고 우리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부자,마음부자,찐부자의 삶이 되길 응원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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